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제50조의2
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
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
2004.12.30>
②
누구든지 제1항의
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
아니된다.
③
누구든지 제1항 및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
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65조의2
(벌칙) 다음
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
2004.12.30>
1. 제50조제6항의
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2.
삭제 <2004.12.30>
3.
제50조의2의
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
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<본조신설
2002.12.18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