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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
경영기획팀
2022-04-08 10:16:10
아래 법령에 의거 <해당없음>으로 공시함
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(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 조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 2. 제19조에 따른 결산서의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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