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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2020년도 성과계약 달성 정도

경영기획팀

2022-04-08 10:12:43

아래 법령에 의거 <해당없음>으로 공시함
 
 
 
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 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 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